건강 정보

치과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은 언제부터 될까?

liaz 2025. 6. 1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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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건강보험

정기적인 치아 스케일링은
잇몸질환 예방과 구강 건강 유지에 필수다.
하지만 “스케일링이 보험되나요?”라는 질문은 아직도 자주 나온다.
특히 시기별 적용 조건과 나이 제한, 연 1회 기준 등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많다.

이번 글에서는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시술 시기, 비용 감면 여부 등을 정리해본다.


스케일링이란?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에 붙은 치석과 세균막(플라그)을
전문 기구를 이용해 제거하는 치과 처치다.
양치질만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치아 사이와 잇몸 아래 치석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잇몸 염증, 치주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보통 6개월~1년에 1번 이상 받는 것이 권장된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 적용 시작: 2013년 7월부터 시행
  • 대상자: 만 19세 이상 (시행 연도 기준)
  • 적용 횟수: 연 1회 (1월 1일~12월 31일 사이 1회)
  • 병원 방문 목적이 ‘치석 제거’일 경우 적용
  • 치주염·잇몸질환 치료 목적으로도 인정됨

단, 스케일링과 동시에 다른 치과 치료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건강검진과 연계되는가?

국가건강검진과 별도로,
스케일링은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도 1년에 1회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다.
즉,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치과에서 스케일링만 받으러 가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치주질환 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치과 시술을 권장받을 수 있으며, 이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스케일링

비용은 얼마나 절감되나?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대체로 약 1만~1만5천 원 선이다.

  • 비보험 시: 평균 5만 원 내외
  • 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 약 30% 수준

정확한 가격은 의료기관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연 1회만 가능한 이유

스케일링 보험 적용이 연 1회로 제한된 이유는
과잉 진료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 연 1회 기준은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1회
  • 작년에 받았다고 해서 올해 6개월 기다릴 필요 없음
  • 해당 연도 내 다시 받으면 보험 적용 X, 전액 본인부담

이 점을 모르고 ‘6개월마다 보험 가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1년에 1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치료다.
적절한 시기에 스케일링을 받아
잇몸병을 예방하고 치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헷갈리지 않도록 연초나 연말 시기를 정해
정기적으로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요약 정리

  •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부터 연 1회 건강보험 적용
  • 적용 기준: 1월 1일~12월 31일 사이 1회
  • 비용은 본인부담금 약 1~1.5만 원 내외
  • 건강검진과는 무관하게 단독 시술만으로도 적용 가능
  • 연간 1회 초과 시,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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